
10월 10일 재량휴업일, 한글날(10월 9일) 다음날로, 일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아이들이 하루 더 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아이들은 쉬는데 부모는 출근해야 한다면? 이 날은 공휴일도 아닌데, 재량휴업일 뜻은? 부모는 재량휴업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, 재량휴업일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🏫 재량휴업일 뜻부터
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휴업일입니다.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과는 달리, 학교별로 학사일정에 맞춰 쉬는 날을 정하는 거죠. 주로 연휴 사이 낀 평일이나 학사 일정이 여유 있는 날을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는 날이에요.
👉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, 학부모나 직장인에게는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.
✅ 재량휴업일 근무? 복무는 어떻게?
결론부터 말하자면, 부모는 정상 출근입니다. 재량휴업일은 학교만 쉬는 날일 뿐, 공무원, 직장인 모두 근무일로 간주돼요.
- 공휴일 아님
- 대체휴일 아님
- 법정 유급휴일 아님
회사나 기관에 따라 자율휴가를 권장하는 곳도 있지만, 대부분은 정상근무가 기본이라는 점, 미리 체크해두세요!
👶 재량휴업일 돌봄휴가 제도, 꼭 챙기세요!
아이들은 집에 있고, 부모는 출근해야 한다면?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'재량휴업일 돌봄휴가' 제도입니다. 정식 명칭은 '가족돌봄휴가'이고,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.
✔ 대상은?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가족(부모, 배우자 등)의 질병·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
✔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나요?
- 재량휴업일
- 감염병 등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휴원
- 자녀 병간호, 병원 진료
- 긴급 돌봄 필요 시
✔ 어떻게 사용하나요?
-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(무급)
- 회사에 사전 신청 (긴급한 경우 당일도 가능)
-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이 보장돼요
※ 단, 사업장 여건에 따라 내부 절차가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!
🏠 돌봄,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
맞벌이 가정, 외벌이 부모 모두에게 아이 혼자 집에 있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럴 때는 지자체 긴급돌봄 서비스나 방과후 교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- 지역아동센터
- 학교 돌봄교실(초등학교)
- 지자체 운영 돌봄기관
또한, 배우자와 돌봄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도 추천드려요. 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면 훨씬 효율적입니다.
📌 마무리 체크리스트
10월 10일 재량휴업일, 이렇게 준비해보세요!
- 자녀 학교, 유치원 재량휴업일 여부 확인
- 부모 근무 일정 조율
- 가족돌봄휴가 가능 여부 체크
- 대체 돌봄 서비스(지자체, 학교 등) 확인
아이들은 쉬지만, 부모는 준비가 필요한 날! 재량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며, 돌봄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훨씬 여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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